종교시설 소방 방염처리 한달 앞으로!
[04/28 시민연대]안양소방소 이행 당부
다중이용시설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특별법'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각 업소마다 비상이 걸린 가운데 안양소방서가 방염처리가 필수적인 문화집회시설 및 종교시설 관계자 교육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안양소방서(서장 김태곤)는 "오는 5월 30일까지 교회, 사찰, 성당 등을 비롯한 종교집회시설 및 공연장, 집회장 등 문화집회시설에 사용되는 실내장식물, 커텐, 카페트 등에 대한 방염처리가 의무적인 관계로 관계자 대상의 안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이행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보완명령이 발부되며, 시정보완명령 발부후에도 미이행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인터넷 공개 등이 이루어짐에 따른 것이다.
방염처리란 화재시 연소 확대를 방지 또는 지연시켜 피난시간을 확보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1971년도 대연각 화재를 계기로 고층 건축물등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특수장소에 실내장식물등에 대한 방염제도가 도입되었다.(1973.02.0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염 처리해야 할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2.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중 ◆ 종교집회장 (교회,성당,사찰,기도원)등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공연장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300㎡이상 인 것), ◆ 집회장(예식장, 공회장, 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 운동시설(탁구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등으로 500㎡이상인 것, 체육관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것)
3.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4. 노유자시설 중 ◆ 아동관련시설◆ 노인 복지시설 ◆ 장애인시설 ◆ 그밖의 다른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5. 의료시설(종합병원, 정신보건시설)
6. 통신촬영시설중 방송국및 촬영소
7.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8.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 9. 건축물의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아파트제외) 등이다.
방염대상물품으로는
1. 실내장식물(건축물 내부의 미관 또는 장식을 위하여 천장 또는 벽에 설치 하는 것으로서 가구류(옷장,찬장,식탁및 의자 그와 비슷한것), 집기류(사무용책상, 의자 및 계산대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10㎝이하인 반자돌림대를 제외한 것)
2.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 (브라인드를 포함)
3. 카페트, 종이벽지(두께가 2㎜미만것 제외)
4.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5. 암막, 무대막등 (합판 또는 목재)
6.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칸막이
7.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등이다.
안양소방서 예방담당 관계자는 "안양시 관내에서는 모든 시설이 조기에 방염처리를 실시하여 차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가 한건도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문의 : 안양소방서 방호예방과 ☎ 383-7119) (안양지역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