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이슬람 금융)에만 특혜를 주는 것에 반대한다
수쿠크는 경제 지하드(성전)이다
정부는 2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이슬람권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수쿠크(이슬람 금융)에 대한 면세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이는 특정 종교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자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해묵은 법안이다. 수쿠크란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자 대신 임대료, 배당, 양도소득 등을 지급하는 이슬람만의 독특한 금융방식이다. 정부는 수쿠크가 실질적으로는 시장경제 체제와 다를 바 없다는 외형만 보고 다른 외화표시 채권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전적으로 수쿠크의 참모습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수쿠크는 경제논리가 아닌 종교논리에 기반을 둔 ‘금융 지하드’의 한 종류이다. 즉 전 세계를 이슬람 제국화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적 도구인 것이다.
이슬람 금융에 대한 특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슬람 자본의 유치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자를 금지하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따르기 위해 법까지 고쳐가며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종교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30조 원 가량의 이슬람 자금이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이슬람권의 자금유치를 위해 특혜를 줄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 세계적으로도 수쿠크에 대해 세금면제를 해주는 곳은 영국, 싱가포르, 아일랜드뿐이며, 이들도 취득세 정도를 면제해주는 것이지 우리 정부처럼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취․등록세까지도 면제해주는 사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로 구성된 샤리아 위원회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수쿠크만을 우대하는 것은 종교적 차별이다.
수쿠크는 과잉유동성 악화, 자산버블,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테러집단 지원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슬람은 거래가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하왈라'라는 이슬람 고유의 송금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자금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쿠크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면, 각종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 국내 재벌이 수쿠크 거래로 위장하여 부실계열사를 지원할 수도 있고,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위키리크스에 최근 공개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비밀전문에 의하면, 중동국가의 민간자금이 전 세계 테러그룹들에게 지원되고 있어도 중동지역의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조차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런 형편에 수익의 일부를 이슬람 빈민구제에 쓴다는 이슬람 금융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그 수익이 최빈국이자 이슬람 국가인 소말리아에 현금으로 전달되고, 그 돈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수쿠크는 금융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슬람 금융은 경제논리와 무관하게 샤리아 법에 저촉되는 경우라면 언제라도 자금을 회수해 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수쿠크로 유치하는 자금이란 결국 자금 운용기간 내내 샤리아 위원회의 감시를 받게 되는 통제하기 어려운 돈이다. 잘못하면 우리나라 금융주권이 침해당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수쿠크 특혜법안이 기안된 시점은 외환보유고가 고갈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환차익을 노린 투기성 외화자금의 유입으로 과잉유동성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최근 들어 정부는 외국계 은행이 주도하는 매물폭탄 등의 폐해를 줄이려 국내유입 외화자금에 대한 그간의 면세 조치를 과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쿠크 특혜법안을 이제 와서 갑자기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면에 어떤 이유가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교회는 다문화사회에서 여러 종교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가 자본주의 원칙과 헌법상의 권리까지 침해하면서 이슬람 금융에만 특혜를 제공하려는 기도에 대해서는 좌시할 수 없다. 정부의 수쿠크 특혜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의원의 금배지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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