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미래한국신문
‘공무원 채용시험 主日 시행 禁止’ 법안 발의
이상경 의원 등 여야 기독 국회의원 17명 공동
지난 11월 13일 대통합민주신당 이상경 의원(서울 강동을, 창대교회 안수집사)은 국회의원 17인의 공동발의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주일에 치르지 못하게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 채용과 승진시험 등 국가고시가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어 일요일을 종교적인 안식일로 규정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자유와 공무담임권 내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각종 국가고시가 주일에치러져 천만 기독교인들은 주일성수라는 정당한 종교적 신념의 포기와 유보를 암묵적으로 강요받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인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고 주일 이외의 날에 국가고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국가고시를 한 번이라도 치렀던 기독교인들이 바람이었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기독교인에게 주일성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대한 신앙과 신뢰, 부활을 통해 죄인들을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주권에 대한 겸허한 수용과 인정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국가고시가 주일에 실시됨으로써 개인의 종교적 신념 구현에 방해가 됐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교계에서는 주일 국가고시 실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 8월 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용규 목사)와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일요일 치르는 국가시험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을 비롯, 일부 유럽에서의 국가시험은 일요일을 피해 치러지고 있다”며 “네덜란드에서는 ‘폐점 시간법’이라고 하여 일요일 상행위조차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일 국가고시 금지에 대해 수험장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교의 주5일 수업 실시로 수험장 확보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이제는 주일 국가고시 실시를 고집할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 개정안은 온 교회가 힘을 모아 정기국회 내에 주일성수를 위한 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뤄냈으면 한다”며 교계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주일국가고시 폐지에 대해 앞장서온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주일 국가고시를 금하는 것에 여러 사람이 의견을 같이 한다.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이 이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교계의 숙원이었으며 여야를 초월한 기독의원들의 공동발의 참여로 가능했다.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인 유재건 의원과 대통합민주신당 기독의원 모임의 배기선 회장, 장영달 고문, 한나라당 기독의원 모임의 이강두 의원 등 중진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인태 의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김정화 기자julia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