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교회 안돼…" 광교 주민들 건축허가 취소 요구

수원 광교지역에 '이단' 논란이 있는 하나님의교회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 교회)는 최근 영통구 하동 1031번지에 새 교회를 짓겠다는 착공신고서를 시에 제출했다.

해당 지역은 광교신도시 개발 당시 종교용지로 계획해 분양한 토지로, 종교시설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다.

이에 하나님의 교회 측은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지난 6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4천524.76㎡의 규모로 교회를 짓겠다는 공사 계획을 시로부터 허가 받았다.

수원 영통 WMC 신축공사라고 알려진 이 곳은 오는 2020년 9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WMC란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의 줄임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식을 접한 인근에 거주중인 일부 주민들은 시의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A씨는 “광교 호수공원바로 앞 이단종교시설인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동네 주민으로서도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면 그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고, 지방공무원은 종교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종교의 교리에 따른 판단으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되기 때문인다.

실제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해 건축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부서 및 기관과 면밀히 검토해 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일부 주민들의 민원 제기는 알고 있지만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님의 교회는 현재 수원 권선구 금곡동1150번지에도 새 교회를 건설중이다.

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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