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측에 피소 김철원 목사 '무혐의' | |||||||||||||||||||||||||||||||||||||||||||||||||
검찰, "과천시민연대 신천지 관련 성명 발표, 공공 이익 위한 것" |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측이 지난해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시민연대)의 성명서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철원 목사(시민연대 공동대표)를 형사 고소한 사건이 2월 26일자로 무혐의 처분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3월 7일자로 송달된 사건처분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김철원 목사)가 독단적으로 신천지예수교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아니고, 시민연대의 결정으로 성명서를 게재한 것이며, 과천주민들에게 시민연대의 활동을 알려 신천지예수교의 과천 성지화를 막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명서를 게재한 것이므로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이유를 밝혔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차에 걸쳐 <과천문화신문>, <과천시대신문>, <과천21>, <뉴스 eye 과천> 등 과천 지역신문에 “신천지의 사이비 행태로 가정과 사회에 물의를 빚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성명서에서 시민연대는 “△신천지는 과천을 성지화하려는 은밀한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과천을 떠나라 △신천지는 가출한 신도들과 아들, 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명선개발은 신천지와 그에 소속된 개인 및 단체에 뉴코아 건물의 매각을 즉시 중단하라 △신천지는 뉴코아 빌딩에서 더 이상 주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뉴코아 빌딩에서 즉각 나가라 △당국은 신천지의 뉴코아 빌딩의 불법 용도사용을 철저히 분석 조사하라”고 주장하며 신천지의 퇴출을 요구했다.
한편, 신천지측은 이번 소송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과천시교회연합회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28명)와 시민들(3명) 30여 명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과천시교회연합회 소속 교회들이 “신천지는 과천 성지화를 중단하고 즉시 과천을 떠나라”, “신천지 이만희는 가출한 신도와 우리 아들딸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플랜카드를 제작, 교회 바깥벽과 입구에 설치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신천지측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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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3월 14일 전정희의 다른기사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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