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뉴스

국기에 대한 맹세 논란 부활 / 세계일보 070503

allinda 2007. 5. 3. 09:46

"국민 도리” "시대정신 역행” 국기에 대한 맹세 부활 논란

정부가 지난 1월 삭제했던 ‘국기에 대한 맹세’를 최근 시행령안에 다시 포함시켜 존폐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회는 종전 ‘대한민국 국기 규정’(대통령령)을 법률로 격상한 국기법을 올해 1월26일 제정·공포하면서 유신 시절에 만들어진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은 국기법 제정 당시 존폐 논란이 일어 결국 “개인의 자유를 법률로 강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따라 삭제됐다. 그런데 행자부는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국기법 시행령안을 만들어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하면서 이 조항을 부활시켰다. 시행령안 4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중 애국가를 주악하지 않는 경우에는 맹세문을 낭송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입법예고를 통해 알려지자 이 조항의 존폐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조항을 굳이 삽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과 “국민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폐지론자인 성공회대 교양학부 한홍구 교수는 “국기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싶다면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될 일이지 왜 굳이 공개석상에서 의무적인 형태로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중앙대 법학과 제성호 교수는 “젊은 세대들은 국가에 대한 마음이라든가 국가 정체성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국기에 대한 맹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나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국가관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 ‘789056’이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국기에 대한 맹세로 충성을 강요하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글을 올리자 ‘tjzusl101’은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한 충성이 뭐가 문제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국경일에 태극기나 달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의정팀의 한 관계자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국가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라며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6월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070503)